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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4구단239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0. 12. 2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28. 명예퇴직한 사람으로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2팀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2006. 6. 4. 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다음 날인 2006. 6. 5. 05:30경 집 주변을 산책하던 도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정부에 있는 D병원에 후송되어 당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개두술, 동맥류결찰술을 받았으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452일간의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업무에 복귀한 후 2013. 하반기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휴유증으로 수두증이 발견되어 두 번의 수술을 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다시 받아, 총 승인 누계는 598일다.

나. 원고는 2014. 3. 11. 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을 신청상이(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발병일 직전인 2006. 6. 3. 야간근무 후 휴식을 취하고 2006. 6. 5. 06:00경 산책하다가 쓰러진 점, 발병일 이전 5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월 평균 시간외 수당을 시간당 수당액으로 나누어 환산하면 월 58시간 초과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초과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진 2006. 6.에도 동일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시간외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거나, 발병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무일지 기록이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