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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8.20 2013누5334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치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인 2014. 2. 18. 원고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삭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11호증, 을 제2, 3, 5, 6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상해의 태양 및 부위, 이 사건 상해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