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1 2018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5. 23:07경 이천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종전에 처벌받을 당시의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