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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2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11. 3. 23.까지 피해자 양주시 C의 이장으로, D은 같은 기간 위 C의 총무로 재직하며 마을공동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03년경부터 위 C에 소재한 주식회사 E로부터 채석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위 마을발전기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축협 계좌(F)에 예치하여 관리하던 중 2009. 2. 23. 이자 1,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공동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마을발전기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축협계좌(G)에 예치하고 그 이용고 배당금(1년간 조합원들이 예ㆍ적금, 대출 및 공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평균 실적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인 명의의 축협계좌(H)로 입금되도록 설정한 후 2006. 2. 16. 2005년도 이용고배당금 9,273,043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4,74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185,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금 통지서, 2007 조합원 이용고 배당 1%, 2005년 배당금 통지서, 2006년 배당금 통지서, 2007년 배당금 통지서, 2008년 배당금 통지서, 2009년 배당금 통지서, 2010년 배당금 통지서

1. 농협(G), 농협(G) C 마을 통장, 각 농협 거래명세(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