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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2고정3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사실은 C교회 전 목사인 피해자 D가 교회 자금으로 아들 집을 구입하거나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악시지부회 관계인인 E, F와 G, H 등 수십 명의 교인 및 일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 돈 5억 원을 받아 D목사가 아들 집을 사주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법정 복도에서 G, H, 담당변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D목사가 수십억을 해 먹었다”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