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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8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ㆍ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0. 22:30경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구조변경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