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7 2018가단66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195,152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195,152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