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20:10경 대구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리봉산 앞 도로를 두리봉네거리 방면에서 수도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굽어진 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2차선으로 침범한 후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시가 4,189,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비산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야기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418』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