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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구(0.0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 있는 가평역입구삼거리 노상에서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구)청구서적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