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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노40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집 사장인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는바, 피해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민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