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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1 2012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봄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D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 레이싱 경기를 하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D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23. 01:00경 경기 포천시 F건물 인근 산길에서 서킷트렉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각자의 차량으로 코너링 연습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던 G 무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전면 부위로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 운전석 부분에서 뒷 범퍼 부분까지 긁히고 운전석 앞, 뒤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던 H BMW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이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차량 앞 범퍼가 긁히고,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경기 중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실제 사고가 없음에도 운행 중 정상적인 추돌사고로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9. 5. 23. 09:4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2009. 5. 23. 01:00경 포천시 F건물 부근에서 G 무쏘 차량을 편도1차로 주행 중 180도 회전도로에서 자차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선행하던 피의자 A이 운행하던 H BMW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 좌측 부위로 좌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재차 우측 가드레일을 접촉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