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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1625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69,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및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4. 2.경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D 설치사업을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경 원고 및 C로부터 D 설치사업 중 PS-S공법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77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3.경 원고의 현장대리인 E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59,718,086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시공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시공협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H-BEAM 등 가시설 사급자재를 조속히 반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수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수급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 및 2016. 5. 3.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과 G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합계 76,969,6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3건의 사급자재(G 1건, F 2건)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수급자 명의로 발행하는 관계로 이 부분 금액에 대해 추후 감액하여 변경계약할 예정이니, 이 사항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통보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귀사가 직접 구매 지급한 자재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 변경시 감액처리 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공문을 보냈다.

사. 피고는 2016. 11.경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