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2341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327,317원과 위 돈 중 103,283,589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327,317원과 위 돈 중 103,283,589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