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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2341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327,317원과 위 돈 중 103,283,589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