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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3가단5125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페니아와 공동으로 인천 서구 C 외 2필지 지상 공장, 창고 등을 낙찰받아,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A동(단층공장 900㎡,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ㄴ) 동(창고 27㎡), (ㄷ) 동(창고 96㎡) 등의 건물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그곳에서 남편 D, 아들 E와 함께(이하 ’B 등‘이라 한다) A 동 등에서 F(사업자등록명의인 B)이라는 상호로 침대 목재판넬 제작업 등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E와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내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을 2012.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담보, 물건손해배상책임(화재)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2. 14. B과 사이에 위 (ㄷ) 동(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기간 2011. 12. 15.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G' 상호로 극세사원단 제작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원단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2013. 1. 17. 10:51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임대목적물과 A 동, (ㄴ) 동 및 그 내부기계 등이 소훼되는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같은 날 12:28경 진화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임대목적물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불이 꺼져 있는 조명등 외에 특별한 전기 시설은 없었으며, B 등이 F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목난로 F에서 목재 가공 후 발생하는 자투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함, 이하 ‘이 사건 난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