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20세의 젊은 나이, 불우한 성장환경, 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출소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전과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