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정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역 인근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