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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4.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 대해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 의 ‘ 삼성 종신 스페셜’, 2004. 7. 7. 한화생명의 ‘( 무) 대한 사랑 모아 CI’, 2006. 7. 10.부터 흥국생명의 ‘( 무 )365 일 다 보장보험’, 2007. 4. 30.부터 AIA 생명의 ‘( 무) 꼭 하나로 의료보험 3’, 2008. 8. 11. AIG 손해보험의 ‘ 알 찬 질병 입원비보험’, 2009. 5. 27.부터 흥국 화재의 ‘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 ’에 각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합계 538,818원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만성질환의 경우 입원을 하여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보전치료만 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6.부터 2009. 6. 9.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에 ‘ 기타 추간판장애’ 로 입원하였다.

그런 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를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복용,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보존치료만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1. 피해자 AIA 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5 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44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476일 동안 병명을 바꾸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940,3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8)

1. 의료 자문, 보험사자료, 분석자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