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신청서
1.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