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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25 2018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7:33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충돌사고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같은 날 17:46경, 같은 날 17:56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