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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42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고인 소유 서울 동작구 C 1층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9. 14: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원장실에 임대차 계약문제로 방문하여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현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대답과 함께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왜 나가냐’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여, 같은 날 14: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경찰 신고까지 하게 된 점(수사기록 제9쪽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