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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가단39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도 우선하여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피고가 D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1,4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2. 7. 25. 동해시 E건물 4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2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가 2014. 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할 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원주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810만 원의 근저당권과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2017. 4. 13. 강릉농업협동조합이 9,175,808원, 2017. 4. 28. F이 3,000만 원을 각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신원주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7.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도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2. 11. 계약금 300만 원, 2014. 3. 18.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가 가족 3명과 함께 2014. 3. 24.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