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6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기 위하여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4:00 경 위 C 고객 대기실 내에서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인 일명 ‘ 씨워 2020’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3. 10. 20:40 경까지 위 업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게임 물 감정결과 회신 공문 첨부보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게임기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