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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32460

양수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2. 5.경 어머니인 C를 통하여 ‘파주시 D 대 544.4㎡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인 'E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F를 운영하는 G을 통하여 완공하여, 2012. 10.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13.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3033호로 공사대금 85,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3. G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85,000,000원 채권을 양도받아, 2015. 11. 16.경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G과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통상의 도급계약 방식이 아닌 공정별 직영공사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비록 G이 피고와 사이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건축 평당 300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총 공사금액 4억 5,000만 원(= 150평 × 300만 원)에 공사를 마치기로 예정하고 실 공사비 정산약정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하였다.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G이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오로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내역의 합계액 389,263,370원과 약정 보수 30,000,000원 및 G이 피고의 요청으로 대출이자 납부, 등기 및 설계비 명목으로 반환하여 준 돈 96,800,000원의 합계액 약 496,800,000원 중 G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총 공사대금 합계액 404,725,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111,338,370원{= (389,263,370원 30,000,000원 96,800,000원) - 404,725,000원}에서 원고가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 상당액인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또는 사정 1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감액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