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사기][미간행]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공2003하, 214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공2017하, 1600)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용량·효과 등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기초하여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졸피뎀(Zolpidem)과 트리아졸람(Triazolam)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해자(여, 26세)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3시간 뒤에 깨어났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샤워를 하고 피고인과 잠깐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자신이 잠들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내역에는 피해자가 어머니와 약 3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통화사실이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
마.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는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에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의식이 저하된 정도나 수면시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면, 약물의 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