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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37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G 대 446㎡ 중 1/4지분과 I 답 133㎡ 중 1/4지분에 관하여 1977. 2. 7. H (등기부상 주소 : 대덕군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6. 8.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6. 9. 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 공사는 K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 8. 2.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4646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공탁자의 성명을 ‘H’, 등기부상 주소를 ‘대전 동구 L’로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82,844,53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 -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가. H이 1983. 11. 28. 사망하였고, 처 M가 2003. 1. 15. 사망하였으며, 자녀로 망 N, 피고 B, 망 O, 원고, 피고 F이 있었는데, N이 1975. 12. 21. 사망하여 P, Q, R, S, T가 상속하였고, O가 2012. 10. 12. 사망하여 피고 C, D, E가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5명을 피고 B등이라 한다)은 2016. 9. 1. 이 사건 공탁금 중 6,000만 원에 대해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구두로 결의한 바 있다.

다. 따라서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청구취지의 공탁금 7,0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피공탁자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B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 중 6,000만 원이 2016. 9.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