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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5나581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9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옥상고가수조 옥내소화전 배관 동파예방조치, 수도계량기 니플 교체, 수도계량기함 보온, 부스터펌프 인입 가배관공사, 세대앵글밸브 교체, 계량기함 보수, 누수보수공사, 급수계량기 재사용 인건비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옥상고가수조 옥내소화전 배관 동파예방조치 : 이 사건 계약서에 배관 보온작업이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공사를 추가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수도계량기 니플 교체 : 부스터펌프는 승압작용을 하기 때문에 1층에서 5층까지의 저층 세대의 경우에는 수압이 너무 세어지므로 위 저층세대에는 당연히 감압변이라는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점, 계량기와 배관을 이어주는 부분을 니플이라고 하는데, 감압변은 기존의 계량기와 배관을 잇는 이 니플 사이에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감압변이 설치되는 공간만큼은 니플의 길이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점, 따라서 기존에 장니플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감압변이 설치되면 당연히 단니플로 교체를 해야 하는 점, 따라서 저층 세대부의 수도계량기에 있던 장니플을 단니플로 교체하는 것은 이 사건 공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공사이어서 추가공사로 볼 수 없는 점, ③ 수도계량기함 보온 :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계량기함에는 이미 예전부터 폐옷가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