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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구단49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0. 1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전원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승지로 69번 길 9-1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350m 가량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0. 13.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1. 27.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9. 2. 경 회사에 어렵게 입사하여 현장 책임자로 일하다가 2021. 1. 말경 권고 사직 당하였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종전에 다니 던 회사에 복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건강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