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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나327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기해, 예비적으로는 채권양수에 기해, 원고가 지급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0,000원 및 자기차량 손해보험금 12,070,000원 합계 92,070,0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이라고 주장하는 40%에 해당하는 구상금 36,8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부분은 대위나 양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 부분은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인정하여 그 일부인 2,4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거제시 C마을 선착장(이하 ‘이 사건 선착장’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9. 00:00경부터 01:3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맥주 5병가량을 마시고, 위 주점을 나가 주점 앞에 주차해놓은 원고 차량에 탑승하여 핸드폰 게임 등을 한 후, 시간 불상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G해안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선착장 앞 곡선구간에 이르러 도로를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