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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5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으며, 추후 남은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