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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1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김해시 C까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6:10경 김해시 D 소재 E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한주에 2회 연속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술을 한잔 사라고 하여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동생 시계 좋네, 한번만 차보자.”고 말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세이코 손목시계를 건네주자 자신의 손목에 차고 가서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