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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의 분할 전 회사인 F에서 노조부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인사권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2012. 5.경 주식회사 E 상반기 채용계획이 있다. 3,000만 원 정도만 준다면 2012. 5. 10.까지 위 회사에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2. 5.경 신규채용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2. 27. 20,000,000원을, 2012. 3. 6. 6,000,000원을, 2012. 3. 14. 4,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및 확약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미합의)와 주요긍정사유 1개(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