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남구 C 대 837.7㎡를 인도하고,
나.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25.부터 부산 남구 C 대 8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D은 2005. 2. 25.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05. 2.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 2. 28.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D은 2005. 2. 2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D은 2007.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07.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은 2010.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기간 2010.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D은 2010. 1. 21. 원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D은 2013. 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 기간 2013. 3. 1.부터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D과 함께 2005. 5. 25.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왔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53㎡ 지상에 컨테이너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3.795㎡ 지상에 간이화장실(이하 ‘이 사건 간이화장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 및 이 사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동의하였고, 다만 그 존치기간을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으로 한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27. D을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