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0 2016가단100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G,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