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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1.16 2012노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영리의 목적’을 따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법정형을 중하게 둔 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업으로 하여 영리를 취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과 같이 매출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에서 자회사 사이에 단순히 자전거래를 한 것을 두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12)의 각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나) A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이 AB시장 AD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업인으로서 선거비용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고,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 벌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