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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5:0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아파트 110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에게 술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위 C의 뺨을 5회 가량 때렸고, 이에 C은 112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16:28 경 위 B 아파트 110동 302호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니들이 뭔 데 상관이야.

”라고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무거움, 2012. 9. 19. 특수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이후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