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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47156

유치권부존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소외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2. 27.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에 따라 택지조성 및 건물신축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법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동업약정에 따른 이득금 분배와 관련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견련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