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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5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에이동 201호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ㆍ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 공사현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1. 15.까지 근로한 E의 2012. 1.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E 등 5명의 임금 합계 4,6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