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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3.06 2012가단19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6,29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2.부터 2014. 3.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4.경부터 군산시 B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횟집 건물은 D 방파제로부터 약 20~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횟집과 D 방파제 사이에는 인도(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인도의 관리주체는 피고이다.

다. 이 사건 인도는 본래 일자형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이 사건 인도로 밀려오면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경 유한회사 진일건설과 사이에 공사금액 9,345,460원, 공사기간 2012. 11. 2.부터 2012. 12.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인도 중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시멘트로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E항 보행자전용도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던 중 걷어낸 보도블록을 인부들의 편의상 이 사건 인도를 따라 쌓아두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횟집이 위치한 군산시 일대에 2012. 11. 11. 07:30경 풍랑주의보, 09:00경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13:20경에는 강풍경보가 발효되었는데, 같은 날 13:30경 강한 바람(이 사건 횟집 인근의 F에서 관측한 자료에 의하면 순간 최대풍속 17.7m/s였다)으로 인하여 높은 파도(F의 관측자료에 의하면 최고 높이 8.1m였다)가 D 방파제를 넘어 이 사건 횟집 건물을 덮치면서 이 사건 횟집의 출입문과 유리새시가 파손되었고, 바닷물과 보도블록 등이 횟집 안으로 밀려들어와 횟집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횟집의 출입문과 유리새시가 파손되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