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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5809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피고 A(개명 전 이름 : B)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 : A’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같이 2014. 2. 7. 계약자를, 2014. 8. 7. 사망 및 사망 외 수익자를 아들인 피고 C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 A이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30,000원,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30,000원을 각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2008. 12. 4. 봉화산 산행 중 넘어졌다면서 2008. 12. 5.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1,2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피고 A은 2009. 1. 8.부터 2014. 7. 22.까지 보험금 49,437,986원을, 피고 C은 2014. 9. 17.부터 2014. 12. 30.까지 보험금 3,47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6. 6. 16.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5,659,452원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보장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AIA생명 보험 (무)AIG다보장의료보험 2006.6.16. 50,590 상해 10,000원 질병 20,000원 43,220,000 2 동양생명 보험 (무)수호천사의료1형 2008.6.18. 28,400 상해 10,000원 질병 10,000원 38,110,000 3 롯데손해 보험 (무)롯데 HOW-MUCH병원비플러스보험 2008.7.8. 34,330 - - 4 새마을 금고중앙회 참좋은상해 2008.9.2. 49,700 상해 30,000원 질병 3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