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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6:58경 파주시 화합로 474번길 64번지에 있는 다연산업부터 같은 시 화합로 474번길 3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단속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