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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31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93]

1. ‘F’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G, H, I, J( 각 2016. 11. 30. 분리 선고) 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G, H, I, J 및 종업원인 K와 함께 2014. 10. 15. 경부터 2016. 7. 28.까지( 다만 G은 2016. 5. 27.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H은 2016. 6. 7.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I는 2016. 6. 27. 경부터 2016. 7. 28.까지, J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28.까지)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약 2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탕 3개, 대기 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인 M, N와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 I, J,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R’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R’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E(2016. 11. 30. 분리 선고) 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 사장이며, S(2016. 11. 30. 분리 선고) 와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 S와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다만 S는 2016. 7. 3.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1.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 룸 5개, 대기 실 3개 등을 갖추고 ‘U’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V, W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