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10 2014가단47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86,210원 및 2014. 12. 21.부터 강원 평창군 C 대 571㎡를 원고에게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2,486,210원 및 2014. 12. 21.부터 강원 평창군 C 대 571㎡를 원고에게 인도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