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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10 2014가단47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86,210원 및 2014. 12. 21.부터 강원 평창군 C 대 571㎡를 원고에게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