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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경기 가평군 C 대 66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2002.경에 신축된 그 지상 건물[조적조 경사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1층 98.94㎡(농가주택), 1층 65.79㎡(창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11. 7.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경기 가평군 D 답 1,64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3. 4.경 피고 토지에 성토작업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3. 4.경 피고 토지의 논두렁을 성토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논의 물 수위가 상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인접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 벽체 등에 변위 및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성토작업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의 보수를 위한 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피고 토지에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주장의 손해를 입혔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외부 벽체, 바닥, 담장의 균열 등이 피고 토지의 수위 상승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4호증)과 원고가 사적으로 감정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