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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단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세금을 다 내 준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뒷부분에 기대어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찰차의 뒷 유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