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고합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만 15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