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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6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5년 전부터 알콜의존증, 비특이성 성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도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맥주 1,500cc 정도와 캔맥주 2개를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칼로 가슴을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겁이 나 피고인에게 빌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원심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