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및 유용 | 2006-05-19
변칙적인 회계처리(정직3월→기각)
사 건 :200694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청 행정사무관 김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12. 15.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주)○○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리눅스2.0” 30,000개(10억2천만원 상당)를 행정용품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판매하였으나 2002. 11월까지 수요기관에 판매된 것은 299개에 불과하여 반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재고품 14,000개를 허위 판매처리 하는 등의 위법부당 사항이 2003. 3. 26.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어 전임 창장이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음에도,
2003. 3. 30. ○○통신산업협회 명의를 도용하여 구매고지서를 허위로 발행한 후 2003. 4. 1.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미디어의 제품을 행정용품으로 선정하여 1,143백만원을 구매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납품대금을 대납케 하는 등 위 소프트웨어 1,185개를 4개 수요기관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보급창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대금 42,941,3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위 제품 1,400개를 반품처리 하면서 반품대금을 2003. 3. 10. 주식회사 ○○테크넷과 ○○미디어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한 후 (주)○○이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하였고, ○○대학 등 3개 대학에 공급한 소프트웨어 535개의 대금 대납을 위하여 2003. 5월경 ○○사 등 3개 물품납품업체로부터 현금 23백만원을 빌렸으나 같은 해 6. 30. (주)○○에서 위 대금을 납부하여 ○○사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도 즉시 반납하지 아니하고 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고도 5개월간 자신의 개인서랍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11월말 경에서야 되돌려 주었으며 대납금에 대한 지급보증 명목으로 (주)○○으로부터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대납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발행받아 위 업체들에 대한 대납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 5,974,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보급창의 2002년도 예산에 홍보용 책자 발간비로 1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홍보용 책자가 필요한 경우 회계부서에 발간요청을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간,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회계부서에서 책자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부하자 2002.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주)○○ 등 물품납품업체들에게 수요기관에 홍보를 위한 행정용품 및 소프트웨어 편람 제작 등의 책자발간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은 후 총 48개 업체로부터 89,615,100원을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 중 인쇄비로 67,021,2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2,593,000원은 홍보책자 발간과 관계없이 ○○보급창장이 다른 기관 방문시 선물세트구입비,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수회에 걸쳐 납품업체에게 금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남아있는 제품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함 이었고 정당하게 빌리고 정당하게 돌려주었고 특혜를 약속하거나 금품의 일부를 편취한 사실은 절대 없었으며, 감사원,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수사에서도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증거도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서에 덧붙인 것은 법치주의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징계양정시 소청인의 표창수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소청인에게 내려진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것과,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사유서에 적시된 ○○통신산업협회의 명의는 도용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조달요청을 받은 사안이며 ○○보급창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와 자체수입 증가를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써 지금까지 34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점,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과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대납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빌린 것은 제품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함이었고 업체에 대한 특혜와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사유서에 뇌물수수 등을 덧붙인 것은 법치주의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2003년도 조달물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리눅스 2.0”의 과다구입 및 물품대납 등이 지적되어 2003. 3. 26. ○○창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03. 2.~2003. 3. 사이에 관련업체들에게 ○○제품에 대한 대납을 요청하여 1건을 제외하고는 2003. 6. 30.에 대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을 위배하였고,
2003. 4. 1.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미디어의 제품을 행정용품으로 선정하여 1,143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한 혜택을 준 것은 허위의 구매고지서 대납에 대한 대가성 특혜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디어, (주)○○○○시스템, (주)○○테크넷 등 3개 업체로부터 대납금액 합계 143,299,450원에 대하여 (주)○○으로부터 이 보다 많은 160백만원을 받고서 그 금액을 대납업체에 환수 후 그 차액인 5,974,000원을 (주)○○에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제품 대납대금 23백만원을 (주)○○에서 납부하여 소청인이 그 금액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음은 물론, 관련업체들의 상환독촉이 있었는데도 이를 약 5개월간 소청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소청인의 주장처럼 상관의 지시와 제품의 재고처리를 목적으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물품계약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위배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홍보용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서도 관련예산의 편성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회계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관련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여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 또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과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표창수상 공적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감사원 감사 결과 회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전임 ○○창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소청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은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편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 징계의결시 표창수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의 처분을 받은 점, 비위행위를 행사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조직의 기강확립과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하더라도 조달행정의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지나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