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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은 대구 중구 D건물에 있는 3층에 있는 E 운영의 F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7. 8. 01:40경 대구 중구 D건물에 있는 3층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러 온 피해자 G(23세)에게 “다른 손님들이 손님의 팔문신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 G이 “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고 단지 팔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까지 와서 조용히 술 마시고 가라고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B은 “야이 씨발새끼야 문신 있으면 다가 좆만한게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목을 눌렀다.

그 때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테이블로 오지 않는 피해자 G을 찾으러 위 남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자친구인 H, 친구인 피해자 I(24세)이 피고인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말로 하십시요”라고 하자, B은 피해자 I에게 “야이 십새끼야 니는 뭐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맥주병을 손에 들고 C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던 중 B이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 오늘 다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에 가까이 집어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과 B 등이 화장실의 불을 끈 후 “씹새끼들아 오늘 영 죽어뿌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및 B, C이 일제히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