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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0-17

[법령질의서]제목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사항>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판매장에 반입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