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0-17
[법령질의서]제목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사항>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판매장에 반입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