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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9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회생사건에 관하여, 원고 A은 착수금 15,000,000원,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착수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공보수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착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15회합101 사건), 위 법원은 2016. 2. 18.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2. 9. 원고 A을 대리하여 같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15회단101 사건), 위 법원은 2016. 5. 20.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던 이후, 원고들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회생사건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약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회생인가를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수임료, 회생절차상 법원 보관금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회생사건 수임경위, 수임 후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의 업무수행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수임료...